[교정복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과정(교정처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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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과정(교정처우과정)

I. 수용
1. 수용 요건
2. 수용 거절
3. 이송
4. 수용상 특별처우
1) 독거수용자
2) 신입자
3) 소년수용자
4) 여자수용자

II. 미결 수용
1. 의의
2.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3. 미결수용기관
4. 미결수용과 형사절차와의 관계
5. 미결수용절차
1) 미결수용의 개시
2)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
3) 미결수용의 종료
4) 미결수용자의 처우상 특례

III. 수용의 양태
1. 독거제의 의의와 장단점
2. 혼거제의 의의와 장단점
3.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수용

수용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교정시설에 감금해 자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1. 수용 요건

여기에는 수용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형식적 요건과 적법문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따지는 실질적 요건이 있다(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수용). 형식적 요건에서 수용에 필요한 문서를 보면, 수형자는 판결등본 ․ 재판서 ․ 형집행지휘서 ․ 잔형집행지휘서가 필요하고, 형사피고인(피의자)은 수용지휘서 ․ 이송지휘서 ․ 구속영장이, 피보호감호자는 감호영장 ․ 판결서(경정서)등본 ․ 보호처분집행지휘서가, 노역장유치자는 재판서 ․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가, 사형확정자는 수용지휘서 ․ 판결등본 ․ 사형확정통지서가 필요하다. 실질적 요건은 문서에 표시된 내용과 실제로 일치해야 하며, 피수용자가 법정전염병 환자가 아니어야 하고, 수용시설이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수용 거절

사유로는 법정수용요건의 불충족(법정문서의 미비, 서류상 인물과 피수용자가 다를 때), 전염병에 걸린 자, 수용실설의 부족 등 3가지 사유가 있다. 앞의 첫 번째 사유는 수용을 거절해야 하며(절대적 거절사유), 전염병에 걸린 자와 수용시설이 부족의 사유 때는 수용을 거절해야 하며(절대적 거절사유), 전염병에 걸린 자와 수용시설이 부족의 사유 때는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절대적 거절사유), 전염병에 걸린 자와 수용시설이 부족의 사유 때는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상대적 거절사유).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를 수용한 때는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고 1주 이상 격리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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