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간통죄는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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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2. 간통죄와 현실생활
3.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3-1. 간통죄는 합헌이다.
3-2. 간통죄는 위헌이다.
4.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4-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4-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4-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
4-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
4-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4-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41조). 본 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 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2중 간통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간통죄의 행위는 간통하는 것이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한다. 따라서 간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어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형사 소송법 제 1항)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용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문헌
1.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2.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3.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간통죄, 폐지 앞당길 보호장치 실
591호 2000. 09. 08 기획/칼럼 간통죄 폐지 왜 시기상조인가?
592호 2000. 09. 15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양박사님의 제언을 읽고
4.한겨례21 제274호 1999.9.9. - 20세기의 유물, 간통죄
5.헌법재판소 1990.9.10. 선고 89헌마82 결정 刑法第241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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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30 1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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