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역경제] 보조금 및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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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1. 보조금 정의
2. 보조금의 종류
2-1. 금지보조금
2-2. 조치가능보조금
2-3. 허용보조금
3. 상계관세 정의

Ⅱ 상계관세조치
1. 조사 개시
2. 피해의 판정
3. 잠정조치 및 상계관세 부과와 징수
4. 개발도상국 우대제도

Ⅲ 사례연구1-한국-EU 조선 보조금 분쟁
1. 사건 개요
2. EU측 주장
3. 패널판결
4. 사건결과

Ⅳ 사례연구2-한국 하이닉스-미국 분쟁
1. 사건개요
2. 미국의 입장
3. 우리나라의 입장
4. 패널판결
5. 사건결과

Ⅴ 농업 보조금 협정
Ⅵ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본문내용

다. WTO보조금 협정의 특징
① 수출보조금의 전면금지와 금지의무위반 시 보복조치 강화, 국내보조금의 허용범위 대폭적 축소, 금지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보복조치의 강화 등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국제규율 강화
② 보조금이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대하여 특정하게 주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특정성의 조항을 도입하여 이 특정성이 존재하는 어떤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지급 물품의 수입국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계 조치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보조금의 법적 정의, 실질적 피해 등 불명확한 개념들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상계관세 발도의 남용을 줄임

2. 보조금의 종류
2-1. 금지보조금
협정 제 2부는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으로서 (a)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과 (b) 유일한 조건으로서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금지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조치가 금지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패널은 보조금 공여국에게 문제의 조치를 지체 없이 철폐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당해 조치의 철폐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금지 보조금은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또는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 사용에 대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이다.
- 수출 보조금: 수출 보조금 예시목록에 게재된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수입 대체보조금: 유일한 조근 또는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생산보조금(국내보조금)

2-2. 조치가능보조금
협정 제 3부는 “조치가능 보조금 (Actionalble subsidies)"을 규정한다. 즉, 금지보조금 이외에도 회원국은 보조금지급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 즉,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GATT에 따른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이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진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적절한 조취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하여야 한다. WTO보조금협정에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2-3. 허용보조금
협정 제 4부에 의하면, 특정적이지 않거나, 특정적이더라도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즉, 연구개발 보조금이나 회원국 영토 내의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즉, 지역개발 보조금 또는 새로운 환경요건에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즉, 환경보조금 등은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으로서 인정된다. 허용보조금이라고 하여 무 제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시행 전에 본 협정 제 7부(통보와 감시)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⑴연구개발지원
연구개발지원은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 활동에 대하여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경쟁 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의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산업연구라 함은 신제품, 공정,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제품, 공정,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목적의 새로운 지식 발견을 목표로 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의미하며, 경쟁 전 개발활동은 산업연구 결과를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 청사진, 디자인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개념화 및 설계, 그리고 시험적 제작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의 상업화는 제외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은 다음과 같은 용도의 보조금 지급에 국한되어 있다.
*연구개발 지원 보조금의 용도
① 인력비용
② 연구 활동 전용의 도구, 설비, 토비 및 건물비용
③ 연구 활동 전용의 상담이나 서비스(연구, 기술적 지식, 특허권 등)
④ 연구 활동의 직접적 결과로서 발생한 추가적 간접비용
⑤ 연구 활동의 직접적 결과로서 발생한 운용비용(재료, 공급품 등)
⑵ 지역개발 지원
지역개발을 위한 일반적 계획에 의하여 회원국내의 낙후지역을 위한 지원으로서 비 특정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은 경제적•행정적 특성을 지닌 지정학상의 특정 인접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역의 낙후성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곤란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립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다. 상기 기준은 법률,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명시되고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의 요소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한 경제발전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해당지역의 1인당소득, 가구당 소득 또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 전국 평균의 85% 이하일 것
②해당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10% 이상일 것(실업률 지표는 3년 동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복합적 측정치의 사용이나 여타 사항의 고려도 가능)
⑶환경보조금
기업들이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 여건에 기존설비를 적응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1회적, 비 반복적이어야 한다.
②대체비용이나 운영비용은 포함될 수 없으며, 이들 비용은 관련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적응비용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④기업의 계획된 오염 및 공해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⑤새로운 사실이나 생산 공정을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WTO 통상법, 김만길 저, 대왕사, 2006.
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저, 도서출판 범한, 2007.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율곡출판사, 2003.
디지털@통상협상, 이한영, 삼성경제연구소, 2007.
정열, [연합뉴스], 2005년 04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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