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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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권, 그리고 평등
제1절. 인권과 기본권
제2절. 평등
1. 사회정의관
2. 평등
제3절. 국제인권조약상 빈곤으로 인한 권리의 박탈 항목

제3장.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그 재생산의 mechanism
제1절.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1. 신빈곤
가. 경제의 세계화
나. 신빈곤의 등장
2. 사회적 배제이론
3. 양극화 사회적 배제이론
제2절. 계급론
1.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
2. 교육 계층화
제3절. 부르디외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재생산이론

제4장. 빈부격차가 침해하는 기본권
제1절. 생존권 -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제2절. 주거권
제3절. 교육권
제4절. 건강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문화권

제5장. 연구를 마치며

본문내용
2. 평등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대표자인 드워킨은 그의 저서를 이렇게 시작한다. “평등은 정치적 이상들 가운데 멸종의 위협을 받는 종이다.” R. Dworkin,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p.49. 어쩌면 평등주의의 상황이 좀 더 비관적일지도 모른다. 생태학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많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평등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종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면 평등에는 약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방해하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평등주의 장춘익,“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도덕적 평등”, 시대와 철학 2007 제 18권 3호. 약한 의미의 평등주의는 차별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식적 기회평등주의와 같은 것으로, 강한 평등주의는 적극적 우대정책과 재분배를 추구하는 평등주의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는 ‘평등의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는 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고제파트(S.Gosepath)는 모든 당사자들은, 당면한 측면에서 특정한(유형의)차이가 중요하고 이 차이가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나 혹은 불평등한 분배를 성공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기술적(記述的) 차이에 상관없는 수적으로 혹은 엄격히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만일 사회의 상황이 평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혹은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 구성원들의 동의가 재화분배의 일반적 원리가 아니거나 사회의 재화의 일부만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처분될 수 있다면 평등의 가설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분배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
루만(N. Luhman)과 하버마스는 사회가 독자적인 재생산논리를 갖는 영역으로 분화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의하면 평등은 세가지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포함의 평등으로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이 각 사회영역에 진입할 때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둘째는 참여의 평등으로 정치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은 서로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시민으로 대하며 공동의 사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셋째는 존중의 평등으로 기능체계나 정치공동체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장춘익은 앞의 논문에서 이를 각 형식적 평등, 정치적 평등, 도덕적 평등이라 하였다.
루만은 평등 라이프홀츠는, 일반적 평등원칙에서 나오는 주관적 권리를 ‘법적 평등에 대한 위법적 방해의 부작위(중지)’를 요구하는 방어권과 같다고 보았다.
을 일차적으로 사회구성원 누구도 각 기능적 체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기능체계는 포함을, 즉 모든 사람의 접근을 정상적인 경우로 여긴다.” 평등은 이렇게 어떤 정치이념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 원리이다. 루만은 적극적인 평등주의에 대하여 확고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데 체계 내 조직들의 작동방식이 평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 한다. 체계 내에서 형성되는 조직들은 구성원들과 비구성원들 사이를 분명하게 차별하고, 다시 조직구성원들 내에서 성과나 책임과 같은 기준에 의해 대우에 차등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체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그 기업 내에서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루만은 체계 앞에서의 평등이 불가피하게 체계 안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평등의 개념은 출신에 기인한 불평등을 중립화시켜서, 기능에 기인한 불평등이 (처음에는 우선 소유의 불평등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조직 내에서의 위치의 불평등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논의를 약간 전환하여 법적평등과 사실적 평등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7, p,4 자유의 개념도 법적 자유와 사실적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적자유는 개인이 누리는 주관적 지위로 의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적 자유는 단순히 의무를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 자유를 실현하는 현실적 기초나 물질적 토대를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요구하는 주관적 지위를 보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자신에게 보장된 자유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해외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여권의 발급과 허가가 있다 하여도 비행기표를 살돈이나 여행비가 없다면 해외여행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누릴 수 없다. 해외여행을 하기로 결정한 자신의 자유를 실제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비용과 여행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적 평등대우와 사실적 평등대우의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국가행위 그 자체만을 겨냥하는 행위관련적 해석과, 해석에서는 국가행위의 사실적 결과를 중요하게 다루는 결과관련적 해석이 있다. Robert Alexy,「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p.486-495. 예로서 변호사강제주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소송절차에서 소송상 구조를 받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겠다. 평등대우에 대한 행위관련적 해석에 따르면 소송상 구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서 자력(資力)이 있는 사람과 자력이 없는 사람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소송상구조를 받을 권리라는 혜택이 자력이 있는 사람이든 자력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거부되기 때문이다. 양자는 모두 법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평등한 대우에 대한 결과관련적 해석에 따르면 자력이 있는 사람과 자력이 없는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 된다. 소송상 구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자력이 있는 사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지만 , 자력이 없는 사람은 단지 소송에 필요한 자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을 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자는 사실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BVerfGE2, 336

어떤 집단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미 다른 집단에 불평등한 대우를 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적 평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적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법적 평등은 인간의 사실적 차이 때문에 몇 가지 사실적 불평등을 존속시키며 종종 강화시킨다. K. Hesse. “Der Gleichheitsgrundsatz im Staatsrecht” p.180. 재인용. 신분적 특권의 철폐는 몇몇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사실적 평등을 증대했다. 동시에 시민적 평등의 구성은 몇몇 사람들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사실적 불평등을 존재하게 하고, 이것을 종종 강화시켰다.
평등원칙(법적 평등의 원칙과 사실적 평등의 원칙)안에는 이미 근본적인 충돌이 내재해 있다. 하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다른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며 두 가지 원칙을 평등이라는 상위원칙으로 결합하는 경우에 평등이라고 하는 포괄적 원칙은 ‘평등의 모순’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평등의 모순은 법적 평등의 원칙 또는 사실적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평등의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법적평등의 원칙은 현행헌법의 구성부분이며 그 자체로 어떤 가치이기 때문이다. Robert Alexy(이준일 역),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p.486-495
하지만 사실적 평등의 원칙은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입법자를 구속하는 규범이며, 주관적 권리나 정당화규범은 아니나 주관적 권리를 정당화하는 규범을 제한하는 규범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즉 사실적 평등원칙은 법적평등보다 약하게 요구되고 실현되는 평등 원칙인 것이다
사실적 평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평등을 실현시키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실에서는 법적 평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사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가 사실적 평등을 이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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