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 국민참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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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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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이론적 배경
-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특징
-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2. 절차와 과정
1) 대상 사건의 접수와 신청
2) 공판의 준비
3) 배심원 선정 절차
4) 배심원 후보자의 기피 신청
5)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
6) 공판 절차

3. 외국의 사례와 논의점
- 외국의 배심원 제도
-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논의

4. 법과 정치 수업
- 수업 지도안
- 수업 자료

결론

출처

본문내용
서론
국민참여 재판은 3대 국가 기관중 국민의 참여가 유일하게 어려웠던 사법부의 영역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 된지도 만 6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법부의 영역들이 쉽게 다가오는 좋은 장점들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초반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오히려 다른 부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논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과거 법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모의재판의 모형으로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형보다는 국민참여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직소 모형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내용을 살핀후 국민참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논의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활용한 수업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이론적 배경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특징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법원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한국인의 법과생활
고등학교 법과 정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82700005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3510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7311717170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29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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