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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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천부적으로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권에 관한 사상은 국가와 법이라는 근대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즉,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결권을 가지는 주체라는 법철학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에게 모두 영향을 주었던 계몽주의 사상의 결과로써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몽주의적 법철학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이러한 규범적 기초 위에 형성되어야 하고, 이성적 국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소자의 인권문제는 침대가 있고 난방이 후끈후끈 들어오고 더운물이 콸콸 잘 나오는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 재소자 인권 문제는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형사구금시설이 감옥이었지만, 그 명칭은 1923년 형무소로 개칭 되었으며, 형무소라는 명칭 역시 1961년 행형법의 개정시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제도적으로 볼 때, 감옥이라는 명칭이 범죄에 대한 응보로써 단순한 구금시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형무소라는 명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써의 노동과 그러한 감옥노동을 통해 범죄인을 개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설이고, 교도소라는 명칭은 국가권력이 범죄인의 마음에까지 개입하여 교정ㆍ교화시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결국 감옥이나 형무소, 교도소 등은 제도적인 명칭으로 법규에 근거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시설 및 형벌이 갖는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한편 재소자란 형사피고인ㆍ피의자, 징역형ㆍ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교도소, 소년교도소,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와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형 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 형 집행과는 별개로 청송감호소나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감호자이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완전히 다른 지위에 있다. 수형자는 그야말로 죄를 짓고 그 대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자인데 반해,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로서 도주나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기에 구속되어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는 도주나 증거를 감추지 못하게 하도록 일정 공간 안에 구금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며 수형자와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행형법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결수용자는 그야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구치소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운동과 도주나 증거인멸이 무슨 관계인가?), 수형자처럼 미결수용자 역시 하루 운동시간이 30분도 안되며 공휴일에는 교도소 방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한다. 이 자체로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형제도의 현황과 실태
재소자에게 있어서 편지는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글로써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수단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과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변호사와의 면회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당한 억울함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풀 수 있는 통로이다. 그런데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권리,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검열을 통해 짓밟히고 있다. 실제 한 재소자는 교도소 안의 문제에 대한 고소, 고발의 어려움에 대해 알리려 했으나 편지나 변호사의 접견 모두 통제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오히려 고급스러운 인권침해이다.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들이 재소자의 식판에 올라와 있고, 사전 변명의 기회나 사후 구제절차 없는 징벌절차에 의해 무고한 재소자들이 징벌방에서 징벌을 받고 있으며, 긴급한 환자가 행정처리 등의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결수용자는 도주와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며, 수형자는 재판을 통해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도작업을 해야 한다. 국가권력은 이런 수용의 목적 이외의 사유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설령,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은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도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1) 재소자의 기본권
재소자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구속되어 있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국민과는 달리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기본권의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어떠한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성격과 당해 수용관계의 설정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법률로 제한해야 하고,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행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소자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의 성격상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 영조물의 존립목적상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그리고 구금의 본래적 성격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재한 하여야만 하는 기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제소자가 시설내에서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종교행사에 참여 할 수 있고 재소자의 개인적 사상이나 양심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어떤 처우도 행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집회ㆍ결사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구금의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알 자유, 읽을 자유, 쓸 자유 등은 대개 재소자와 외부의 접촉을 전제로 하거나 구금업무의 제한을 수반하므로 상대적인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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