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와 철학 스크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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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와 철학 스크랩 과제
초중학생, 가정 경제수준 높을수록 학교적응↑↑↑
요약 및 분석, 비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서울 지역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집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들은 이런 현상을 과거와 달리 학원비나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 때문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으면 이에 따른 사교육비 지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업적응을 더 잘하는 되는 것 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성적이 상이라고 생각될 때, 학년이 낮을 때, 여학생일 때, 부모가 인성을 강조할 때, 부모가 애정적 · 합리적이고 덜 권위주의적일 때, 각각의 경우에 더 학교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표본 집단이 과연 전국의 초중학생을 충분히 대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연구진들은 높아진 교육열과 사교육비를 원인으로 언급하였는데, 지역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분교의 학생과 부모님들의 교육현실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연구는 대부분 설문지를 통해 그 정보를 수집하기 마련인데, 이 방법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연구에 100%란 존재하기 힘든 법이다. 하지만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할 경우 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설문에 답한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조사 대상이 된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설문에 임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 않은가. 또한 집안의 경제 수준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 하고 있는 정도가 정확한가에 대한 물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경제관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자신들의 수준에 맞춰 집안의 경제수준을 책정할 것이다. 이 수준이 현실적으로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인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 기사의 뒷부분에서 성적, 성별, 부모의 양육방식과 성격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한 학교적응 정도 분석도 행해 진 걸 알 수 있는데, 기사가 초점을 경제수준에 맞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안 : 근본적인 문제는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역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다양한 지역별 차이를 무시하는 셈이므로 전국에서 동일한 연구를 시행한 후 결과를 통합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띈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학생들이 인식한 가정 경제수준이 적절한 것인지 파악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경제수준에 초점을 맞춘 이 기사가 무엇을 시사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연구 결과를 알리는 것을 넘어 현재의 교육 열풍과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사이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알리고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요약 및 분석, 비판 :
자폐증을 앓던 딸을 키워오던 주부 서 씨가 어린 딸과 자신의 암담한 미래를 비관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네 살 된 딸을 목 졸라 죽였다. 이에 법원은 자폐증을 앓는 네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몇몇 사람들은 위 기사를 보며 ‘부모가 오죽하면 애를 죽였을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재판부 또한 "다만, 극심한 양육의 고통으로 처지를 비관해 동반 죽음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서 씨가 평생토록 형벌보다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 라는 발언과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통해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동정 받을만한 살인 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자폐를 가진 아이로 인해 그녀가 받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를 안타깝게 여길 만큼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장애아동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아직은 곱지 않으며, 복지수준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그녀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심을 바라는 것도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폐 아동도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서 씨의 행동은 엄연한 살인이며, 이에는 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한다. 게다가 재판부의 이런 가벼운 처벌은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에 일조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범죄의 크기에 맞게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율을 줄이는 것에 기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적인 판단이 포함된 판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대안 : 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 보았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도는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서 씨와 같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와 가족이 더욱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아동들에 대한 치료와 경제적 지원,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교육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이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비극이 줄어 들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죄목에 걸맞은 형을 구형함으로써 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법으로도 명시된 항목이다. 그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법의 위엄을 보여야 한다.
3. 고교 대낮 음란행위 교사 항소심서 감형
요약 및 분석, 비판 :
법원은 고등학교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구속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현재는 많이 증세가 호전돼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을 교사로 들인 학교도 문제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근거로 감형을 시킨 재판부의 결정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교육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학교에서 교사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인지에 대한 검사도 없이 교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를 방치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의아한 점이 많다. 피고인의 다짐, 반성 이러한 것들은 수치로 나타내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한 번에 그치리란 보장도 없다. 사람들은 법의 원리보다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문은 때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를 충분히 설득시킬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법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편집성 정신분열증 이라는 병명이 존재하지만 피고인은 환자이기 이전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겠어?‘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법은 사람들이 잘못된 추측을 하지 않도록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해야한다.
대안 : 우선 학교의 변혁이 요구된다. 단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만 있으면 교사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육을 펼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전에 알아보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요구된다. 교사의 가르침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학생으로서 교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부는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판단을 해야 한다. 판결의 근거가 충분히 정당한 것 인지 확실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이 법을 신뢰할 때 그들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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