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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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1.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Ⅱ.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수
2.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3.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도입현황

Ⅲ. 관련법안
1. 근로기준법
2. 출입국관리법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Ⅳ. 관련사례와 사례별 개입방안
1. 임금체불
2. 의료상담
3. 산업재해
4. 기타

Ⅴ. 대안
1. 강력한 법 적용
2. 노동법 교육
3. 한국어 교육
4. 외국인 근로자 간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 인식 개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외국인 근로자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합법체류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로는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그리고 방문취업제도가 있다.

(1) 산업연수제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산업연수생은 원래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니지만 산업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연수기간 중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보다 조건이 좋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상태로 된 경우와 연수기간이 종료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상태로 남아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도 늘었다고 한다.

(2) 고용허가제도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 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3) 방문취업제도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하여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내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며 취업개시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비전문취업비자보다 체류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비자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김태환,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11.
유길상 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2. 신문기사
권민철, “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 『노컷뉴스』, 2012-05-28.
윤필호, “지난해 외국인 산업재해 6509명, 말만 통했어도...”, 『이투데이』, 2012-09-13.
임창희, “외국인들 가장 큰 고민 ‘비자, 출입국’”, 『데이터뉴스』, 2013-04-15.

3. 기타 인터넷 자료
고용노동부 국가통계포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제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안전행정부 통계포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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