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노무사]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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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

Ⅲ.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

Ⅳ.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

Ⅴ.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방안
1.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소송대리권 인정 명문화
2. 기타 제도적 보완점
1) 소송법 및 실무절차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 - 실무수습 및 정기연수
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노조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위와 같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노조법 제2조 제5호).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데, 공적조정과 동일하게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노조법 제52조 제3항 참조).
집단적 이익분쟁외의 노동분쟁에 대하여도 사적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의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한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고 단지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며, 이 경우의 사적조정을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법상 화해계약이 조정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효력에 있어서는 화해계약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조정서에 기재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 노조법상 사적조정과 법률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적조정’이란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하여도 그 분쟁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형사고소 등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볼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분쟁의 당사자들도 모든 문제의 일괄타결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적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모든 분쟁을 ‘사적조정’이란 방식하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따로 떼어내어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위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관한 건은 집단적 이익분쟁에 해당되어 노조법상 사적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진급적체,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고소, 고발 등에 관한 건은 모두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즉 사적조정이란 방식으로 해결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양원, 공인노무사 민법, 법학사, 2009
김수복, 공인노무사제도, 대한산업안전협회, 1985
김진욱, 공인노무사 경제학원론, 고시계사, 2008
윤성봉, 공인노무사 핵심 인사노무관리, 고시계사, 2007
조용식, 법률구조제도상의 공인노무사의 역할, 한국공인노무사회, 2004
조용식, 국선공인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공인노무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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