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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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제기
1) 대한민국 장애인 현황
2)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문제점

2. 장애인 연금 개괄적 설명
1) 장애인 연금의 내용.
2) 장애인 연금의 의의

3. 장애인 연금의 역사

4. 장애인 연금 정책 분석
1) 급여의 대상
2)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4)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정책의 이점과 한계 및 향후 과제
1) 수급권자 대상
2) 장애인 수급과 연금의 관계
3)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부양 의무자’
4) 연금 액수의 불확실
5) 장애인 연금 정책의 재원
6) 수급자의 권리보장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장애인노점노동열사로 불리는 뇌성마비 1급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은 대한민국 장애인과 빈곤층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한 사람이다. 그녀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선두로 농성투쟁을 하였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왜곡을 알리고 빈곤계층의 생존권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행한 것이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최옥란에게 노점 혹은 수급권을 택하라고 하였고 최옥란은 의료비때문에 노점대신 수급권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한 달에 26만원을 받으며 생활하였고, 이 후에 아들 양육권이 박탈되고 수급권 마저 빼앗기면서 2002년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해마다 대선유세에서 정치인들이 외치는 '복지'나 홍보 팜플렛을 보면 곧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이 곧 도래할 것만 같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위의 ‘최옥란 열사’의 예처럼, 특히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경제활동능력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의 실태에 유념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장애인 현황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의 수는 268만명 이고 장애 출현율은 5.61%로 인구 10,000명 중 561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향상하였지만,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8년에 비해 9.0% 증가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1%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더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실태이다. ‘중증장애인’의 실태에 대해서 고경석(2010)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다른 장애인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참가율(17.4%), 고용률(15.1%), 월 평균 개인 소득(39.5만원) 모두 노인의 경우(30.6%, 30.3%, 58.4만원)보다 도 낮고,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등은 일반인보다 매월 21만원 가량 추가로 지출한다. 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중증장애인인 56만 명 중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7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의 일원인 은종군은 ‘장애인 연금’정책을 제안하였고 장애인 연금의 도입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가구는 여전히 현금소득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의 경우 181만9천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337만원)의 54.0%에 불과했다. 2005년의 경우도 53.8%로 3년 동안 소득수준이 거의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가구의 가구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소득의 62%로서 OECD국가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소득과 급여소득이 모두 없는 장애인의 비율이 49.5%로서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한민국도 장애수당을 비롯한 각종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2009년을 9월을 기점으로 반 토막난 예산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각종 장애인복지정책들의 지원 대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기 힘들다. 근로기회의 박탈과 소득 창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2)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문제점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외치는 장애인들에게, 그 동안 정부는 어떠한 보장제도를 부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보장 제도 중에서도 ‘장애인 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국민연금의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연금’의 실현이 주장된 이유를 살펴본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급된다. 첫째, 가입요건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신고 내지 납부예외 중에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 둘째, 장애요건으로는 근로능력을 제약할, 1급에서 4급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에 해당해야 한다. 셋째, 보험료 납부 요건으로는 한달 이상의 보험료납부이력이 되어야 하고 고지 기간의 2/3의 보험료가 완납되어야 한다. 2009년 말 장애연금 수급자는 총 약 75천명이고 수급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등급은 저 등급으로 집중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장애연금’에 대해, 이용하(2010)는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는 급여 수준의 적절성 문제이다. 장애연금이 장애 후 높아진 필요 생활비에 대해서 약 35%정도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실한 소득이나 필요생활비를 완전히 충족하려면 결국 현행 급여수준을 2배 내지 3배 정도 인상해야 함을 의미하며, 장애급여 수준이 그만큼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이다. 둘째로는 가입자간 및 수급자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다시 세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2007년 연금개역으로 지급률 30%(20년 가입기준)에서 2008년에는 25% 급락하도록 설계 한데서 비롯된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와, 성실가입자와 불성실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장애연금에 미가입 중 장애를 입은 자와 가입 중 장애를 입은 가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등이 있다. 셋째로는 보편성 확대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선진외국에 비해 장애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정의하고, 의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판정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으로 2050~70년 제도가 성숙단계에 가더라도 장애연금수급자의 비중은 더욱 낮아져 1%내외에서 머물 전망으로 보편성 확대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급여의 도입문제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장애발생 후 소득보장에만 중점을 둔 급여만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전의 예방이나 장애 발생 후 재활치료나 직업생활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꼽을 수 있다.

참고문헌
유동철. (2010).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64호, 40-45.
고경석. (2010). 2010년 장애인연금정책의 시작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4
김태진,김문수. (2004). 우리나라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방안. 108-126.
보건복지부(2010), 7월 보건복지동향 2010, 146-147.
이용하,김원섭,신경혜. (2010).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13-141, 149-156.
이용하. (2010).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64호, 30-39.
20100824 , "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어 못 준다"는 장애인연금, http://www.ablenews.co.kr/
20100511, '장애인 생존권, 오히려 퇴보'...복지부 계속 외면하나, http://www.cowalknews.co.kr/.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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