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념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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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공개제도의 의의
3. 신상정보 등록제도
4. 신상공개 열람제도
II. 본론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안정성
5. 결론
본문내용
신상공개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의 제도로 나눠 볼 수 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8634, '08. 2. 4 시행)에는 청소년의 보호자(부모 등)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열람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경찰서에 가서 열람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구 법을 개정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접속(www.sexoffender.go.kr) 후, 실명 및 성인 인증 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며, 현재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없어 열람대상자는 0명이다.

II. 본론
1. 정의
이 사안에서는 평균적 정의 즉, 차별의 문제와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히 비례되고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평등의 원칙은 모든 인간을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본권보장에 관한 최고의 헌법 원리이며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중심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에 있어서 법은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고 그 법규범 내용까지의 평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평등의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을 모든 영역에서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평등의 원칙이 상대적 평등이라고 할 경우, 평등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은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정당화 되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유무에 대한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에 신상공개제도가 반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더 큰 불법성을 지니고 있는 「미성년자 살해행위」에
대하여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비해 죄질성격이 취약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분명 반한다.
둘째, 그 제재의 방법도 불합리하다. 범죄에 합당하고 효율적인 형사제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동기를 불식한다던가, 범죄인의 심리적․육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봉사명령(장애청소년 원조, 성피해자를 위한 기금마련 봉사, 정신대 할머니 원조 등),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건강한 삶을 위한 건설적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상대 성 매수자만에 대한 차별적 공개도 문제가 된다. 현행법은 성 매수자는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13세 미만에 대해 성 매수를 했을 경우에만 등록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현행 법은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합리적인 기준이 불분명 하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다. 2003년 선고된 헌재 판결의 합헌 의견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 기분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행위의 대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공범적 성격의 것들로서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 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비례성에 대한 논의이다. 비례성은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라는 기본권 제한수단이 갖는 목적은 ‘청소년의 성 보호’ 또는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백하게’ 무용하거나 완전히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이다. 우선 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보다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방법만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신상공개제 도를 채택하되 전국적 일반공개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당국이 그 명단을 등록‧보관하면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 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신상공개 제도는 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수단들이 현재의 신상공개제도에 비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적합한 수단들 중에서 어느 수단도 결코 과도하다고 평가하기 힘든 경우, 입법자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따라 일정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범죄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신상공개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는 등 신상공개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는 주장이 가능 할 것이다.

2. 합목적성
라트부르흐는 합목적성을 정의의 구체적인 평가 척도로 보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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