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 사건 조사-퇴학처분취소,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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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특별권력관계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2. 독일의 상황 변화

3. 우리의 상황

4.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Ⅱ.판례분석



본문내용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특별권력관계론의 의의 :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공행정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관계로서 권력주체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특정 신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신분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특별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주의 국가론ㆍ행정론에서 생성된 이론이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성립배경 :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절대군주정이 붕괴되고 외견적 입헌군주정체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이론이다. 19세기 후반의 시대적인 상황은 외관상 입헌군주정체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이론이다. 19세기 후반의 시대적인 상황은 외관상 입헌주의ㆍ법치주의의 도입을 요청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군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의회로부터, 그리고 재판소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보하여 행정권의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바, 이에 군주의 특권적 지위의 확보를 위한 이론의 하나로 구성된 것이 바로 특별권력관계론이다. 특별권력관계론은 생물학적 유기체설을 활용하여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법인격자로 보아 국가의 내부관계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3)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를 구분함이 과거의 통설이 었으나, 양 권력관계간에 성질상 차이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절대적 구별설에서 상대적 구별설로 견해의 변화가 있었다. 1) 절대적 구별설은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그 성립의 기반을 달리하고 지배권의 성질도 다른바, 양 관계에 적용되는 법체계의 성질도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2) 상대적 구별설의 입장을 취했던 F.Fleiner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게에서의 특별권력은 바로 공권력 그 자체와 다른 것은 아니라 하고, 다만 특별권력은 특별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별한 강제수단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양 권력관계는 본질상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특별한 행정목적상 포괄적 명령권과 징계권, 강화된 복종이 요구되는 것이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구별설이 종래의 통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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