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제론] 제 15장 여성복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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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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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5장 여성복지에 관한 법률
제 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Ⅰ. 총 칙
1. 법의 제정 목적
1) 성매매피해자보허법의 제정목적
2)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의 제정목적
2. 용어의 정의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매매피해자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1)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2) 국제협력과 형사공조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 · 재정적 조치
4) 국제협력의 증진
4. 금지행위
5. 성매매 실태조사
1) 종합보고서 발간
2)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6. 성매매 예방교육
1) 성매매예방교육의 실시
2)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공공단체
3) 연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4) 교육의 내용
5) 교육결과의 제출
6) 교육 자료의 지원
Ⅱ. 성매매피해자
1.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불 처벌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2) 신고자의 신변보호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3) 신고자의 신원 공개금지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에서의 동석
2) 수사기관에서의 동석
3) 청소년 · 장애인의 경우의 동석
4) 동석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주의사항
4. 심리의 비공개
5.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성매매와 관련 된 채권의 무효
2) 수사단계에서의 채무관계 확인
6.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 강제퇴거명령의 보류
2)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유예 요청
3) 유예기간 동안 지원시설의 이용
4) 배상신청권의 고지
5) 배상명령 확정까지 강제퇴거 유예
Ⅲ. 지원시설 및 상담소
1. 지원시설
1) 지원시설의 종류
2) 지원기간의 연장
(1) 일반지원시설의 기간연장
(2) 청소년지원시설의 기간연장
3)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1)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운영
(2) 민간의 설치 신고의무
4) 지원시설의 업무
(1) 일반 지원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4) 자활지원센터
5) 지원시설에의 입소
6) 지원시설의 운영
2. 성매매피해상담소
1) 상담소의 설치
(1)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운영
(2) 민간의 설치 신고의무
2) 상담소의 업무
3. 성매매방지 중앙 지원센터
1) 중앙 지원센터의 설치
2) 중앙 지원센터의 업무
3) 중앙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Ⅳ.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Ⅴ. 보호사건
1. 보호사건의 처리
2.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처분의 내용
2) 수탁기관의 동의
3. 보호처분의 기간
4. 보호처분의 변경
Ⅵ. 보호조치
1. 수사기관의 협조
2.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3. 의료비의 지원
1) 의료급여법상의 불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2) 의료비의 지원범위
4. 전담의료기관
1)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2)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내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 정신적 치료
5. 비용의 보조
1)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 · 운영비
2) 해외발생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
3) 비용의 보조 범위
제 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총 칙
Ⅱ. 성폭력범죄의 내용
1) 성풍속에 관한 죄
2) 악취와 유인의 죄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 특수 강도강간
2. 특수강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 장애인에 대한 간음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 강간상해 ․ 치상
7. 강간 살인 ․ 치사
8.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
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0. 통신매체이용음란
11. 카메라 등 이용촬영
12. 미수범
13. 고소
14. 보호관찰
15.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16. 고소기간
Ⅳ.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1.성폭력피해상담소
1)상담소의 설치·운영
2)상담소의 업무
2.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4. 상담원
Ⅴ.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 시설에 대한 지원
2.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제 3절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Ⅰ. 법의 목적
Ⅱ.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1.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노력
2. 안정적 생활유지 조치
3. 실태조사
4. 국적 회복 등의 지원
5. 국 ․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6. 권한의 위임 ․ 위탁
Ⅲ. 생활안정 지원
1. 결정 및 등록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3. 간병인의 지원기준
4. 수급권자의 자격 인정
5. 비용의 부담
6.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7. 권리의 보호
8.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Ⅳ. 기념사업
1. 기념사업의 내용
2. 기념관의 설치
3.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 본문내용
-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인적사항과 신변안전 등의 내용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및 신변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신고자를 보복 등으로부터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의 신원 공개금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에서의 동석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에서의 동석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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