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미디어법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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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미디어법 속으로-
목차
방송법관련 개정안
신문법관련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미디어법 찬성의견
미디어법 반대의견
<방송법관련 개정안>
미디어 관련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방송법, 신문법.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한다.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주내용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을 현행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방송법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여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및 보도 PP는 49%까지 허용한다.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PP의 1인 지분 제한선을 49%로 하고 종편 및 보도 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에 대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찬성해왔다. 반면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방송의 자본 종속화에 따른 여론 왜곡과 일부 보수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 심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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