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운동, 개정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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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카피레프트 운동
1 개념
2 배경
3 카피레프트의 양면성
4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비교

Ⅱ 개정저작권법
1 개정저작권법 소개
2 주요개정내용과 문제점
3 개정저작권법의 적용 사례
4 개정저작권법에 대처하는 네티즌의 자세

Ⅲ 결론
본문내용
♣카피레프트의 입장

-정보의 공유를 목적,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정보의 독점이 사라지게 되어 정보의 격차 감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
보에 접근가능

-정보의 편한 제공을 통해 정보 제공자들도 정보에 대한 또 다른 부수입을
올리게 됨으로써 상부상조

♣BUT

-정보의 접근이 너무 쉬워지게 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
게 되므로 정보 관리의 어려움

-무단으로 정보를 도용하는 문제 발생





저작물은 개인재산이며,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주어야 창작활동이 늘고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인터넷이 아무리 공유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의 모든 것을 누구나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창작활동을 저해한다.







저작물은 사회적 자산이며, 창작을 활성화하는 최선책은 정보·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향유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으로 인해 실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창작자, 즉 프로그래머나 예술가 등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이 가진 자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하여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며 공유성이야말로 인터넷의 존재가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는 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 제2항 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 제2항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 비친고죄화


※'묻지마 저작권 고소' 즉결심판이 해결 동영상
참고문헌
* 네이버 저작권 이해하기 - http://green.naver.com/legal1.html
* 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 법무부와 7개 포털이 함께하는 저작권 캠페인 http://freeuse.copyright.or.kr/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것 http://www.copyright.go.kr/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 이야기 http://cartoon.media.daum.net/toon/special/copyright/special/listcartoonId=1791&type=s
 * 개정된 저작권법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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