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과 이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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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 방송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개략적 소개 및 입장 표명

2. 본론 :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

1)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2) 대기업이 방송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야기될 부정적 결과

3)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우리 방송 산업이 입게 될 타격

4) 방송 광고 조항 개정에 대한 우려

3. 결론 : 입장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방송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개략적 소개 및 입장 표명

방송법은 미디어 관련법 중의 일부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뉴스와이어, 2006.04.04,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8857>, 검색일 2010.3.25
최근까지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방송법인데, 이 법의 중심내용은 방송사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대규모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009.07.20, <http://news.nate.com/view/20090720n03122>, 검색일 2010.3.25

한나라당에서는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겸영, 특히 KBS, SBS, MBC 같은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신문법과 방송법 일부 조항에 수정을 제안했다. 우선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고, 방송법 개정안으로 신문사,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20%,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에는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뉴스24, 2009.07.24, <http://news.nate.com/view/20090723n14597>, 검색일 2010.3.25
또한 자본금 10조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 지분의 49%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외국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이다. 윗글

한나라당은 이와 같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콘텐츠 분야에 대기업,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윗글


참고문헌
1. 학술지 논문
- 김종서,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민주법학 제39호, 2009.03.
- 이경렬, “가상광고의 도입에 따른 공론화와 쟁점에 대한 논의”, 『방송연구』, 2005년 겨울호.

2. 신문 기사
- 뉴스와이어, 2006.04.04,
- 파이낸셜뉴스, 2009.07.20,
- 아이뉴스24, 2009.07.24, ,
- “미, 대기업 언론 진출 이후 일자리 줄어들었다”, 프레시안, 2009.1.8.,
- “방송 가상·간접광고 도입 신문시장 붕괴 초래할수도”, 세계일보, 2009.09.02.
- 이데일리, 2009.07.22, <참고문헌>
1. 학술지 논문
- 김종서,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민주법학 제39호, 2009.03.
- 이경렬, “가상광고의 도입에 따른 공론화와 쟁점에 대한 논의”, 『방송연구』, 2005년 겨울호.

2. 신문 기사
- 뉴스와이어, 2006.04.04,
- 파이낸셜뉴스, 2009.07.20,
- 아이뉴스24, 2009.07.24, , 검색일 2010.3.25
- “미, 대기업 언론 진출 이후 일자리 줄어들었다”, 프레시안, 2009.1.8.,
- “방송 가상·간접광고 도입 신문시장 붕괴 초래할수도”, 세계일보, 2009.09.02.
- 이데일리,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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