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이해]노무현 대통령 언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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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자실 폐쇄와 취재선진화 방안

(2)언론보도에 대한 공격적 대응

(3)신문법과 언론중재법

(4)세무조사와 경제적 통제

본문내용
노무현 언론정책
(1)기자실 폐쇄와 취재선진화 방안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개방형 취재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부 매체에만 출입이 허용됐던 기자실을 없애는 대신 브리핑 룸으로 전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매체에게 출입을 허용했다. 기자실 출입이 제한돼 있었던 인터넷 등 대안언론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기존 언론의 기득권을 제거하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나 브리핑은 누구에게나 개방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와 함께 취재기자의 부처 사무실 방문을 제한하고, 공무원들이 공보관실에 사전신고 없이 개별적으로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 접촉이나 인터뷰 후에는 반드시 면담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일종의 취재 사전신고제와 취재 창구 일원화 조치로, 언론의 정부 부처 및 취재원 접근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다. 이는 부정적 방법에 의한 정보원 통제로 볼 수 있다.
정보를 가진 부처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수는 많아졌지만, 실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고, 정보 공급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적 정보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국민의 정부 말기 87명 수준이었던 청와대 기자단 수는 한때 300명으로 늘어났고, 정부 중앙청사 출입기자도 230명에서 43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들이 대거 브리핑 룸에 들어오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언론취재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반면 정부는 모든 취재를 공식 브리핑으로 제한함으로써,‘알리지 않을 권리’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릴 권리’를 얻었고, 이를 통해 정보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기존 언론으로부터는“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방형 브리핑도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갈수록 횟수가 줄고, 내용도 진부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자브리핑은 애초 기대와는 달리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정보공개제도도 정보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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