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입법 개선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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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입법 개선 시 고려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온통신규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ꡒ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ꡓ고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동조 제3항은ꡒ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객체가 분리될 뿐 궁극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담보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편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
참고문헌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2전정신판), 박영사, 2000
◈ 김영수·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10, 미국헌법학회, 1999
◈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 백윤철․이기욱,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2000
◈ 윤창번, 인터넷 문화와 자율 규제, 대한매일, 2002
◈ 이광진, 인터넷 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 한림과학원 편,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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