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조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개정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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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1. 본안전 판단
2. 본안 판단
3. 반대의견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결정 주요내용
1. 다수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2. 반대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발표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개정법안 검토
1. 불법정보의 범위
2. 불법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불온통신’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다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불온통신을 규정하고 있다. 즉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온통신규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즉 불온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불온통신을 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선언한 규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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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미국 전기통신법, 세계언론법제동향(상), 한국언론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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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호, 불건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규제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1997
안효질,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 :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유일상, 정보법제론, 박영사, 1998
한국헌법론, 허영,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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