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사이버 모욕죄,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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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① 사이버 모욕죄, 왜 필요할까?
②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③ 찬성vs반대에 관한 논의
<100분 토론을 통해 본 5가지 논의사항>
<신문사별 찬반 주장>
④ ‘미네르바 사건’ 사례를 통해서 본 사이버 모욕죄




2. 멀티미디어통신법(IPTV)

① IPTV의 장점은 뭘까?
② 논란이 되고 있는 회선망 논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③ IPTV법을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확대>
<국내 지능형 홈 산업 정책 및 산업 현황>
④ 케이블 협회의 반발을 통해서 본 IPTV법 시행령의 오점

3.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찬성vs반대에 관한 논의

<100분 토론을 통해 본 5가지 논의사항>

주제: 사이버모욕죄, 필요한가?

찬성☞ 강승규: 한나라당의원
노명선: 성균관대법학과교수

반대☞ 홍석천: 연기자
우윤근: 민주당의원
곽동수: 한국사이버대교수

강승규: 악플은 인격살인이다.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부터 준비해왔다. 인터넷미디어법을 만들겠다. (이상주의자)
노명선: 법이 필요하다. 악용되지 않을 것이다.(낙관론자)
곽동수: 네티즌들이 겁을 먹고 있다.(사회관찰자)
우윤근: 기존 법에서도 규제 가능하다.(보수주의자)
홍석천: 개인적으로 인성교육이 우선이다.(개인관찰자)


경찰에서 악플을 다는 것 에 대해서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한나라당에서는 피해자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에서 요구할 경우, 포탈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댓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공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될 것이며, 인터넷의 최대 강점인 쌍방향소통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
강승규: 인터넷의 익명, 개방성이 우리를 강국으로 이끌었지만, 일부 악플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윤근: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병리 현상으로서 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근본적, 장기적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노명선: 작년 사이버 모욕죄 사례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애들한테는 좀 제재 가 필요하다. 보다 확실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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