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에 관하여 도입배경과 문제점들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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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III.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IV.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방안
①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제한(신규진입 제한)
②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기존 수급자 제한)
③ 지급상한의 설정
④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⑤ 부당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4년을 맞게 됩니다. 이 제도는 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고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던 정책이었습니다. 그 예로 2005년도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3.4%나 하락하였지만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3% 수준이 되어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이 제도는 200년10월,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 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4년 여 동안 3조 5천억 원 에서 4조원 가량이 지급됐고, 이중 5천억 원 가량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며, 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농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을 상회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쌀협상/DDA 협상에 따른 개방 폭 확대와 WTO보조금 감축이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정제도 개편이 불가피했습니다. 추곡수매제는 WTO보조금 감축으로 수매량이 1995년 1,375천 톤 수준에서 2004년 711천 톤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종전 논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 지급단가 인상의 한계성으로 쌀값하락에 능동적 대응이 곤란했습니다. 이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제를 개편하여 농가의 줄어드는 소득은 쌀소득직불제가 담당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즉 쌀 값은 수급에 의한 민간 시장에 맡기되, 쌀 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전하는 한편,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량은 공공비축제로 확보하고 정부 매입물량 감소분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 해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쌀 협상 이전 쌀 관련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산지 쌀 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직접지불금 = ( 목표가격 – 당년 쌀 값) * 85%(보전수준)
*목표금은 3년마다 변경되며,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2005~2007년간 적용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 2008~2010년간 적용될 목표가격은 161,265원/80kg임
직불제 시행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일정 수준 보전해 줌으로써 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며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고정직불금은 벼 재배유무와 관계없이 ha당 7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지는 1998~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로 한정하며, 지급대상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등이 포함됩니다.

III.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대표가 확인해주는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가 허위 또는 상호 밀약하여 발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혜대상을 농지로 정하여 개방화 피해여부와 관계없는 신규진입 농업인 등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소득이 많은 기업농에 대한 직불금이 지나치게 많아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직불금 수령자 중 상당수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실제 농업인 중 일부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부실 및 직불금 업무 분산수행 기관간 업무 연계 미흡 등 운용 체계가 부적정한 점 등이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V.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방안

①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제한(신규진입 제한)

현행제도는 1998년~2000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 피해와 관련 없는 신규 진입자를 제한하지 못하여 쌀산업 구조개선이 자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2007년 기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과 농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와 농지를 한정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되었고, 이러한 개선책을 통해 신규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수 있으며, 진입제한의 예외도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여 쌀 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②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기존 수급자 제한)

농지 면적이 1천 제곱 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경작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불금 수령자 중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대기업 임직원 등 다른 직업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법상의 규제 회피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실경작자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 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소득구간별 가계 수지에 따라 농가 평균소득,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등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쌀 농업에서 고소득을 얻고 있는 자는 지급상한으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합산소득으로 기준 소득 초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부부간 합산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할 경우 소득이 없는 가족의 명의로 신청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소득 초과여부는 소득금액 증명서(세무서 발급)으로 확인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불금 신청시 위임장(동의서)을 받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일괄 확인하도록 합니다. 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 등 타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가구 내 타 직업 보유자에 대한 지급제외로 일정 가구소득 미만의 실경작자의 직불금 수령 가능성이 증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지급상한의 설정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상한이 설정되지 않아 직불금 혜택이 자산/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대한 과도한 직불금이 지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안정의 목적의 직불금 혜택이 기업농에 편중되고 부익부라는 사회적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농업인인 경우 8ha까지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인 경우 50ha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며 법인 소유로 등기된 농지 및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만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대규모 기업농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보전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비판 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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