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론] 참여정부 -행정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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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본론
▶ 사건 전개
▼ 사후관리
▶ 주요 공중(이해관계자)들의 태도와 입장
1) 언론사
2) 이전기관에 포함된 주요 정부부처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3) 여당과 야당
4) 타 지역 주민
▶ 그 외 상황 분석
▶ 홍보활동 전개
1) 정부광고
2) 공청회
3) 토론회
4) 퍼블리시티 (지금은 폐지된 ‘국정홍보처’가 주도)
- 위헌 결정 후 (사후관리)
1) 세미나
2) 공청회 및 설명회
3) 각종 이벤트 및 전시회
4) 인터넷 홍보
5) 퍼블리시티
▶ 잘한 점 / 잘못한 점
▶ 이 이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PR상의 교훈 (‘우수 PR의 원칙’ 과 비교해서)
3.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몇 해전 ‘행정수도이전’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노무현 정부는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로 이 문제는 헌법소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까지 넘겨졌다. 거진 2년간 추진되어 왔던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효화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행정복합건설도시’ 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정홍보처’라는 대통령 직속 홍보기관을 두며 홍보에 집중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정부가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사전홍보, 그리고 ‘위헌결정’이라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알아봄으로써 이 이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PR상의 교훈을 알아보려 한다.
2. 본론
▶ 사건 전개
○ 2002년
09.30 노무현 후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민주당 선거대책위 출정식)
12.19 노무현 후보 대통령 당선
○ 2003년
04.14 새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발족
06.25 새행정수도 건설추진 조사단
07.09 신행정수도 건설 파급효과 공개토론회 개최
07.21 신생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예고
07.22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 공청회 개최
08.12 신행정수도 이전대상기관 설정 공개세미나 개최
09.24 신행정수도 규모 및 도시형태 공개토론회 개최
10.21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국회 제출
11.13 KBS-1 라디오 토론회 「열린토론」출연 (지원단장)
11.27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충청권 공청회 개최 (대전)
12.09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전주권 공청회 개최 (전주)
12.10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강원권 공청회 개최 (춘천)
12.16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대구·경북권 공청회 개최 (대구)
12.17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광주·전남권 공청회 개최 (광주),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부산·경남권 공청회 개최 (부산)
12.19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수도권 공청회 개최 (서울)
12.29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찬 167, 반 13, 기권 14)
○ 2004년
01.06 ~ 02.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관련 부처별 의견 수렴
04.15 17대 국회 총선
04.17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시행
04.30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 특별법 폐지 국회 청원
05.21 새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발족
06.12 SBS TV 토론회 및 KBS 1TV 심야토론 출연
06.15 추진위 새행정수도 후보지 4곳 발족
06.17 추진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MBC TV 100분 토론 출연
06.17 새행정수도 후보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06.21 건설기본계획 시안 충청권 공청회(대전)
06.23 건설기본계획 시안 수도권 공청회(서울)
07. 12~07.3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 대전(7.12), 청주(7.13), 부산(7.14), 광주, 춘천(7.15), 서울(7.16), 전주(7.20), 대구(7.21), 제주(7.22), 울산(7.26), 창원(7.27), 수원(7.29), 인천(7.30)
07.12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
- 최상철 교수 등 169명의 청구인단이 대리인단(이석연,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을 통하여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 침해된 기본권 : 국민투표권, 납세자로서의 지위 및 재산권, 청문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07.15 정부, 헌법소원 범정부대책반 구성
08.11 새행정수도 예정지 공주/연기로 최종확정
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및 정부 성명발표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 *
- 사 건 :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청구인 : 1. 최상철 외 168인, 2. 정재명,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 주 문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1.16, 법률 제7062호)’ 은
헌법에 위반된다.
- 다수의견(7인) :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 별개의원(김영일 재판관) : 수도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이를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 소수의견(전효숙 재판관) : 국민투표권 침해는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기본권 침해도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해 각하
⇒ 신행정수도건설관련 모든 추진업무가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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