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스크린 쿼터의 정의와 한국영화 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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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스크린 쿼터의 뜻과 한국영화 산업의 현황
1.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란?
2. 현재의 한국영화계 현황
가) 1999년 그 특별한 의미
나) 2002년,2003년 한국영화 분석
다) 급증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해외수출
Ⅲ. 스크린쿼터 찬성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스크린 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보호막인가?
2. 스크린 쿼터제는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에 대응,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 하기 위한 장치인가?
3. 스크린쿼터는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독점을 막고 한국영화에 상영기회를 주는 장 치인가?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란?

스크린쿼터(Screen Quota) 제도는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연중 무휴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이나 실제로는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준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ㆍ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는없다.이를 여길 경우에는 미달 일수에 해당하는 날짜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틀분 영업정지). 스크린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이었다. 원래 스크린 쿼터제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민주적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963년 수입추천제로 도입된 국산영화장려정책은 66년 90일의 의무상영일수라는 직접규제로 강화되고, 한 때 30일로 감축됐다가 유신체제와 함께 1백21일로 대폭 증가하고 전두환 정권 초기에 1백65일로 더욱 강화됐다가 85년 1백46일로 다소 감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2002 스크린 쿼터 자료집
-2002 한국 영화시장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 쿼터제와 한국영화 산업 삼성경제 연구소
-2001년 서울 영화관객의 영화관람행동 조사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2003년 1월호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 쿼터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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