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레저세 -경마 중심으로 각 각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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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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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레저세
2. 경기도의 레저세 - 서울 경마장
3. 부산・경남의 레저세 - 부산・경남 경마장
4. 제주도의 레저세-제주 경마공원
5. 경마세제 개편 추진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 론
1 레저세
1) 레저세의 명칭․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로서 자치단체별 세목 중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에 포함되어 있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경비충당을 위해 징수하는 보통세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종전에는 경주․마권세로 경륜․경마에 대해서만 경주마권세를 과세하였으나 경륜․경마 외에 기타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2001년 이후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레저세로 변경되었다.
2) 납부 비율
경마․경륜(자전거 경기), 경정(모타보트 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본장)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를,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 소재지(본장)에 100분의 80을, 장내발매소 소재지에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에 따르며 10/100의 세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는 경륜․경정 종료일 또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경정 또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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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알기 쉬운 지방세. 서울특별시
-2003.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2006. 지방세정연감. 서울특별시
-2006.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006. 부산 통계연보
-2006. 경남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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