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분석과 활성화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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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정의
2.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의의
3. 법령상 3가지 유형
1) 투자법인(회사형)
2) 위탁자지도형 투자신탁
3) 위탁자 비지도형 투자신탁
4) open-end & close-end
5) 외부위탁 의무
6) 부동산투자법인 특징

Ⅱ. 부동산 리츠투자

Ⅲ. 경제활성화와 경제구조조정 지원

Ⅳ.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의 활성화방안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개요

1.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정의

법령상 명확한 구분은 없다. 법령상 정식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이란 정의는 없다. 법령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법인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투자대상은 법령상 ꡐ특정자산ꡑ이라 불린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가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주로하여 부동산 등을 운용하는 투자신탁 혹은 투자법인이라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부동산 등이라는 표기방법에서 ꡐ등ꡑ을 붙인 것은 단순한 실물부동산만이 아니라 지상권과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 부동산을 보증자산으로 하는 신탁수익권과 익명 조합출자지분,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의의

소액 자금을 부동산에서 운용하는 투자상품이다. 부동산투자신탁이 획기적이라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액 투자가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서 운용하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증권거리법상 유가증권으로서 인정되며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될 수 있음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상품이라는 점, 법령에 따라 이중과세가 배제된 투자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만들어 낸 수익이라는 cash flow에 착안한 상품이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이 만들어낸 수익을 그대로 투자가가 받는다는 점에서 종래 증권화 상품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다만, 투자가는 부동산이 만들어 낸 수익이나 부동산가격 변동리스크를 안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종래 일본에서 부동산투자라는 것은 개인 주택취득을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유효이용이나 부자들의 여유자금운용, 절세대책의 인상이 강했다. 부동산 상속세평가가 낮은 것에 착안한 절세대책으로서의 투자나 손익통산에 착안한 고액소득자 등에 의한 절세목적의 원룸 맨션 투자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세효과를 중시한 투자가 주류인 것이 대상 부동산 수익성을 경시하는 것과 연관되어 어떤 의미시장을 왜곡한 일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각 투자가가 개별적으로 실물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전히 부담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차인의 퇴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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