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 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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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금운용․관리․감독의 기본체계
2. 운용․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
1) 중장기적 기금정책의 미정립
2)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외부적 견제 장치 취약
3)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및 조직구조의 한계
4) 기금운용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혼란
3. 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 상설화의 당위성

Ⅲ. 정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대책의 내용과 한계

Ⅳ. 국민연금 정책 개선방안
1. 재정재계산 정책방안
1) 연금보험료와 급여율의 조정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의 정립
3)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대안
4)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1) 기금관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2) 기금운용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 확보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기 위하여 정부의 한 개 부처에 소속되는 것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하여 기금운영의 규칙이 확립되고 통제방법이 명확해져야 하며, 운용분야에 따라 금융전문가, 경제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입자들의 실질적 대표성의 확보는 우선 가입자단체들의 대표들이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유의미한 수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해당상임위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미래세대의 공평한 부담공유를 위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장기재정추계를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입장은 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예고안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조직구성방안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장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Ⅱ. 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금운용․관리․감독의 기본체계

복지부 -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본부의 삼각체계가 기본 구도임.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금정책 결정,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운용 등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삼각체제가 기본임.
그러나 최근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주어지고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과정에 대한 개입이 강화됨으로써 기존의 세 기구 외에 기획예산처와 국회가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전보다 더 강하게 개입되게 됨.
여전히 기금관리감독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할 수 있음.
기금운용위원회은 기금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 84조에 의해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기금운용 관리감독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갖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더욱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조직이기 때문에 기금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떠맡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금운용 및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관리감독의 다기화(多岐化) 구조로 인한 혼선이 존재함.
현재 국민연금기금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실무적인 관리감독 기능은 복지부 연금재정과와 국민연금연구센터 기금평가팀,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팀, 그리고 공단 감사실의 기금감사팀으로 다기화되어 있으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기화되었고 중층적인 관리감독기능이 실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였을 때 결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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