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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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의무설
②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본문내용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구별기준 및 그 구별실익은 무엇인가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이후 자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실효
실효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중대설이란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보는 것으로서, 그 경우 하자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은 행정법규의 성질에서 구하며, 강제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비강제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중대설은 무효사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타당한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 또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이 설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2) 중대·명백설
중대·명백설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그에도 달하지 않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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