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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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판시사항 ]
01. 도지사의 어업권등록 행위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극)
02.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01. 어업권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은 도지사의 어업권면허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하여 도지사의 어업권설정에 관한 등록행위는 어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이러한 어업권은 일정한 소
멸사유(존속기간의 만료, 어장의 멸실, 어업권의 포기, 면허의 취소등)가
발생하면 어업권소멸의 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멸하므로 도지사의
어업권소멸에 관한 등록행위도 어업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도지사의 어업권 등록행위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02.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
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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