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올바른 형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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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올바른 형벌인가
<갈수록 뜨거워져 가는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범법자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해서 사형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을 어긴 범법자에게 마땅한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논쟁 속에서 과연 사형은 올바른 형벌인가 무자비한 처벌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형제도, 과연 무엇인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노예와 지배계층으로 구성되던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마다 법이라는 규범아래 사회가 질서를 잡고 개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개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형벌이 범법자들을 규제하고 제재하였다. 이러한 범법자들을 규제하고 제재하는 형벌 중에 가장 극형이 사형이다. 사형의 기원은 애하나 굳이 따지자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 8조목을 보면 훔친 사람은 그 손목을 자르고 남을 죽인 사람은 목숨을 빼앗는 인과응보적인 법에서 시작됐다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LW9Na0NBUFMZdGwK0C5IPDn0v2w+ZRtF&qb=u+fH/MGmtbXAxyC9w8Db
이렇게 시작된 사형제도는 법정 최고의 형벌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지어야 법정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 유치죄(外患誘誰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 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GLvr0OP2MZjaU6p88n4TgJjmyFTFF8eS&qb=u+fH/MGmtbXAxyCx4r/4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조국을 배신하고 외국과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와 살인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사형제도로서 형벌을 규정한다. 이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예전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때에는 사형제도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극히 제한적이고 중요한 범죄자에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 그렇다면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지는 범죄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일까? 다음 글은 첫 여성 교정직 서기관 최효숙씨의 여감방 30년 체험기라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권은 다 소중하죠. 하지만 재판관이 오죽하면 ‘사형’ 선고를 했겠어요. 과거 정권에서 ‘살인’에 가까운 사형을 했던 게 문제지, 요즘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피해자 측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사형은 예방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봐요.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이 집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해선 안 돼요.” 네이버 뉴스 - 신동아 사회 매거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262&article_id=0000000144§ion_id=102&menu_id=102
인터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은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나 예방효과라는 것이 다른 범법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이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사형으로 다스려 그 범법자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예방이다. 이점에서 사형제도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이 대립하게 된다. 존치론자들은 범법자를 사형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범법자로 인해 발생될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단순히 범법자를 죽인다고해서 다른 범법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형으로 집행해야만 하느냐고 주장한다. 만약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사형을 선고 받은 범법자에게 어떤 형벌을 집행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형제도폐지론자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자고 주장한다. 첫 여성 교정직 서기관 최효숙씨의 여감방 30년 체험기라는 기사의 내용 중 무기수들이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을 토대로 사형 대신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대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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