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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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 인가
최근 우리나라 TV에서 메디컬 드라마인 ‘하얀거탑’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나온 대사 중에 “최 교수, 명백히 죽음의 징조를 보인 환자에게 과도한 시술은 하는 것은, 환자가 안락의 세계로 가는 것을 방해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 말 뜻은 죽음이 확실한 환자에게 무리한 수술을 하려고한다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즘 여러 나라의 사회에는 안락사를 놓고 뜨거운 논쟁들을 버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을 때 이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것이 과연 죽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살인 이냐는 것을 두고 많은 논쟁들을 벌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은 안락사를 살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지금부터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함으로써 안락사의 법적 인정이 필요함을 이야기 해 볼 것이다.
1.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1-1. 안락사의 정의
일단 안락사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안락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네이버 백과사전>안락사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648)
을 말한다. 한때는 품위사라고 불렸던 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정의되는 안락사의 의미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환자 당사자 자신이나 최선의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제3자(가족, 친척, 의사등)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뜻한다.
1-2. 안락사의 분류 김광섭씨의 블로그 >윤리 >P2 >안락사의 분류(http://blog.daum.net/kks9913/9966607)
안락사의 분류는 그 환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 방법에 따라, 또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환자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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