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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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있어 논란이 따른 이유는 그동안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명치료 중단을 확정 받은 고령의 환자가 호흡기를 떼고도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여 생명을 유지해, 안락사에 대한 꺼지지 않는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락사. 즉, 생의 마침표를 인간의 손으로 찍는다는 것이다. 존엄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소극적 안락사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된 고령의 환자만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식물인간이 되어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죽음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임의로 자신과 타인의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려는 것은 존엄한 인간생명에 대한 도전이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다.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돈 (병원비 세금 등)을 절약 할 수 있다. 두 번째,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의식불명 환자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세 번째, 생명유지 장치가 필요한 환자가 기달 리고 있다. 네 번째, 안락사란 환자를 죽이는 살인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 행위중 하나일 뿐이다. 다섯째, 환자의 장기를 통해 장기의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많지만 때를 놓치면 그마저도 불가능 하게 된다. 등 많은 이유가 있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확고하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돈과 비교한단 말인가. 또한 의식불명인 환자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며칠 전 뉴스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던 이가 알고 보니 의식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83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23년 동안 침대에 갇혀 있어야 했던 롬 하우번. 알고 보니 23년 동안 의식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힘겹기는 하지만 지금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오랜 시간 나의 외침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듣고도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런 제2의 인생은 훨씬 더 빨리 꽃필 수 있었지만 의료진이나 주위사람들은 식물인간인 그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며 눈을 떼지 않았던 가족들은 의식이 깨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믿음으로 그의 뇌를 다시 정밀 검사했고 그가 깨어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다. 만약 그를 포기하고 안락사 시켰다면 멀쩡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을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있는 환자는 의지할 곳이 가족밖에 없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자신을 포기하고 안락사 시켜 죽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는가?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장은 어떨까? 몇 개 나라의 입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입법제안이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도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나라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독일은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왔기에 안락사에 관하여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0.11월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도 있었으나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생명이 걸린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 한다면 법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 꼴이 될 것이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면 안락사는 당연히 금해야한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삶과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인가?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도 누군가 하우번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을지 모른다. 새로운 삶을 기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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