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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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내용
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초등학교「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방법)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 조례,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학교규칙 위반, 학생 생활 관련 사안 발생 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뢰)한다.

제5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과 교육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제6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회는 생활교육 및 사안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외부위원은 학부모 대표 또는 생활지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 재적의 1/3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 생활업무 담당교사, 보건교사, 외부위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 교무부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생활업무 담당교사가 사무(간사)를 주관한다.
⑤ 소위원회는 5인 이하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무부장이 되며 위원으로 부장, 보건교사, 생활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⑦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사안에 따라 수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사안에 대해 생활업무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소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하의 생활지도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업무 담당교사의 요청으로 소위원장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유선 통화 시 일시·내용을 기록하고, 서면 통보 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한다.)
⑥ (소)위원회는 사안 심의 전에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⑦ 담임교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시행한다.
⑩ ‘학교 내의 봉사’징계 처분 사안은 지도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겨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3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식임

제14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 봉사
1.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른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15조(선도의 기준) 학생 선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통지
제16조(사안 설명) ➀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휴올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➁ 학생의 징계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심의 절차 및 조치) 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➁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도 있다.

제18조(학교장의 재심 청구) ➀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의 신청) ➀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③ 재심 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제20조(재심의 절차) ➀ 학교장은 제19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심의 확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 결정은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제22조(선도 내용의 통지) ➀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➁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징계 시행) 징계 조치는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선도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정기 평가 및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사 및 시험 참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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