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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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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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하기
제출자
제출 일자
목차
서론
저작권이란
본론
저작권침해란
인터넷 사이트 링크 유형
인터넷 사이트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가
결론
개인 의견 정리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서론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또한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법의 의해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공연, 복제, 방송, 전시, 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엄금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즉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써,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점이 존재하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저작권의 침해에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터네 사이트의 링크의 유형을 분석하고 인터넷 사이트 링크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본론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1709년에 “영국여왕 앤의 법령이전에는 런던의 스테이셔너 사가 왕실의 교서를 받아 모든 출판과 관련된 일을 독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1603년 초기에 이것은 허락한 왕실에 대한 교서를 반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적 행위(Piracy)’라고 불렀다. 전자적 시청각적 매체에 대해서 허가받지 못한 배포 및 복사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표절 혹은 도용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저작권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 중에서 하나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져야 하는 권리 중에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때로는 불법 복제물을 ‘해적판’이라고 종종 부르기도 한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여러 행위에 대하여 대항하고 각국 정부에 대하여 로비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사이트 링크 유형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보는 사이트의 링크를 유심히 본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링크도 하나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를 분석하기 이전에 사이트 링크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먼저 단순링크는 링크를 통해서 특정한 정보가 담겨 있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연결하여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링크는 링크를 통하여 특정한 정보가 표시되는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한 것으로 심층링크 (Deep link)의 다른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특정한 정보에 대한 포스팅 포함되어 잇는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링크의 유형이다. 프레임링크는 웹페이지를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그 중 임의의 프레임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링크해서 그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링크를 통하여 다른 웹사이트 자체를 표출 및 표시하는 것이다. 임베디드링크/인라인링크는 링크 대상에 대한 여러 정보를 링크설정자의 웹페이지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사이트간의 이동 없이 링크 대상 콘텐츠가 직접 표시 및 실행되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번 과제의 핵심 사항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URL과 웹사이트의 이름만을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에서 페이지에 대한 메인 페이지로 직접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이름과 대략적인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서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통한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어서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통한 웹사이트의 자료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이에 대해서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저작물에 대한 프레이밍 링크나 또는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거나 저작권 침해 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결론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디지털 매개체롤 통하여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공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없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출처를 남기지 않고 각 정보들을 활용하거나 가져간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이에 관련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명확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중,고에서는 전자 및 인터넷 관련의 법 지식을 최대한 친근하고 쉽게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교육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이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인터넷 및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윤리의 법칙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
https://www.venturesquare.net/754519
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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