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사업론_학생인권의 의의,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정리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과 사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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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학생인권의 의의,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정리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과 사례를 제시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 인권의 의의
2.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3.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과 사례를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인권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려야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권리를 통해 사회로부터 행복한 삶과 생존권을 보장받는다. 즉 인권이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이라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인원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존엄을 보장 받고, 무탈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본 과제에서 학생인권의 의의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생 인권의 의의
먼저 전반적인 레포트 작성에 앞서 이번 ‘학교사회사업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학생인권’을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학생과 인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생이란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의미하며, 학생은 매우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개인 이자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학생은 한 소중한 생명체 이자 고유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들을 가지게 되며,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들 안에서 갖게 되는 특정한 권리 또한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본질적인 권리와 개인이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을 의미하며, 이것은 즉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는 권리 일 수 있으며,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충분히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한 권리이며, 불가침의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흔히 보편적 인권이라고 한다.
앞서 학생과 인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학생인권의 의의에 대해서 정의해보고자 한다. 학생이권이란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이므로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이는 곧 바로 학생의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권,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권으로 구성된다. 학생인권은 윤리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 할 수 있으며, 학생도 권리의 주체로서 신분, 지위, 능력을 가지며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이번 수업에서 다루었던 많은 내용 중에 학생인권조례는 부분적인 개념보다도 사실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의 집합체일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역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지정함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머물고 있던 학생들에게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며 이것은 즉 인권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는 사람이 없고 학생과 교사만 있다.’ 이는 즉 우리사회가 학생들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기 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점들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은 ‘배움을 목적으로 한 특수집단’ 이므로 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교육목적을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학생은 사회나 국가에 대해, 학교에 대해, 교사에 대해, 학부모에 대해, 동료 및 선후배 등 다양한 종류의 각각 교육관련 주체에 대해 학생인권의 종류를 자세하게 이해해야지 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먼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인 자연권, 교육 기본권과 함께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학습권, 자치활동권, 문화활동권. 교육환경권, 교육과정 선택권 등을 예시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먼저 ‘자연권’은 학생 개개인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엄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교육 기본권’은 모든 학생은 성적 종교적 인종적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권’은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며 학생의 자주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진실을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자치활동권’은 모든 학생은 다양한 학생회활동, 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언론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자치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과 사례를 제시
사실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여러 매체들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학교, 여러 사회 활동과 연관이 있는 공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학생인권에 대한 사례로는 대부분 긍정적이지 못하고 학생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볼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선생님들의 무관심, 학생들의 자유 침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학생인권에 대해서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헌법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이 하나의 단위로서 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보장규정에는 아직까지는 학생인권의 실태와 그 원인분석, 학생인권의 다양성과 구체성,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전망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 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고유한 간장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학생들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고,「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다양한 학생인권의 내용을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머물고 있던 학생들에게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 즉 인권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판단된다. 즉 학생들도 학생으로서의 특별한 존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움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학업성적 혹은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학습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본 과제를 통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사례를 접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끼리의 폭력, 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례, 교사들의 무관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사례 등은 그 개선이 시급하다 판단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첫째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다. 교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학생의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의 경우 학교 측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의 경우 이를 인지하고 정신적, 신체적 치유와 회복에 목적을 두고 ‘선도조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사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사례이다. 교사들은 여학생들의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고 생리공결제도를 활용하여 결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정비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않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의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인권교육센터(2018). 인권교육 새로고침. 교육공동체벗.
장호순(2016).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조금주(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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