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보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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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보장 실태
1. 서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본의 아니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일이 많았다. 이렇듯 자의에 의해서 본인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답답한 일인데, 장애인들은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불편한 몸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설상가상으로 도움을 받아 마땅한 장애인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인권보장 실태를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근절대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남녀노소, 부자와 빈곤한 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지속해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을 크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는 노동권, 여성장애인 권리, 생존권, 건강권, 가족권, 교육권, 문화향유권을 포함할 수 있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는 형사상 권리, 시설장애인 권리, 소비자 권리, 참정권, 신체자유권리, 재산권, 접근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쉽게 장애인 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 거주 시설인 “루디아의 집”은 총 6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다. 2019년 말 거주 장애인이 상습적인 학대와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CCTV를 통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본 거주 시설은 이미 2014년 보조금 횡령과 이용자 제압복 착용 등으로 행정경고와 벌금 납부 등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발각되어 시설장을 교체하는 등 지속해서 장애인 학대문제가 불거져왔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인지, 또한 왜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황백남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2020년 3월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규모 운영 시설집단을 선호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에 관한 정책이나 규범이 전혀 없다. 유일하게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으나, 4장에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실제 시설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인민위원회에서 감시하는 것, 거기서 권고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활동가는 반복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행정제재 시행을 하지 않은 지자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빨리 거주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속적인 탈시설화에 대해 추진되는 이유는 폭행, 가혹행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9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 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은 총 1,527곳이며 이용자는 30,152명으로 나타났으나, BF인증을 받은 곳은 단 3곳뿐으로 전체의 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F인증이란 Barrier Free의 약자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증이다. 이렇듯,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업체가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들은 미비한 정책 제도하에서 민간의 임의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탈시설화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순히 탈시설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립 생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탈시설화도 가능하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생계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의 24시간 활동 보조가 지원되어야 한다. 65세가 넘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아닌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며, 월 40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월 100시간의 활동 보조 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오히려 활동 보조가 더 중요한 시기에 지원은 줄어드는 형태이니, 꼭 해결되어야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탈시설화냐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제도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권보장만 확실하다면 탈시설, 거주 시설 등의 문제는 장애인들이 자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3. 결론
모든 사람은 본인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며, 본인이 태어난 대로 살아가게 되어있다. 각자의 상황이나 조건이 다르지만,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장애일 뿐이다.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오늘내일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우선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들의 환경 개선(BF인증)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법적/정책적인 규제 및 관리, 필요하다면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자격조건 등도 강화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통해 보수를 높여주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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