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평화_국내외 인권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비판적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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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
국내외 인권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비판적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시오.
1. 타투이스트 인권
외국에서 받아들여지지만, 오직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치부해 버리는 문화 중 하나이다. 불법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타투에 대한 정의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념으로 몸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행위를 금기하는 이유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보면서 의료법 행위 위반이라는 범죄의 죄목을 정한 것은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문신 즉, 타투를 하기도 한다. 정형화되는 생각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나쁘게 몰아가는 예전 세대의 허물이 남겨진 것이라고 여긴다.
타투를 문신, 입묵, 자문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유사 의료행위로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 또는 물감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 무늬,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이와 같은 타투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직업을 타투이스트라고 칭한다.
문신의 행위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존재하였다. 고대 사회의 문신은 일종의 증표 기능으로 존재하였다. 주술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이것은 원시 문명 주술적인 의미의 연장으로 성인식을 통과한 이들에게 새겨주면서 부족의 구성원임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오리족은 신분을 상징하도록 문신을 그렸다. 개성의 표시이기도 하였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문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한 문신이지만, 유교 문화권이었던 중국 문화권은 이것을 야만인의 풍습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의 한족은 문신의 문화 대신 변방의 풍습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간혹 수호지의 구문룡(9마리의 용 문신) 사진, 화화상 노지심(온몸에 꽃 문신)이 존재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국이 문신에 대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형벌로 문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문신을 죄인과 노예에게 새겨 낙인으로 사용하였다. 낙인을 새김으로써 수치심을 주기 위한 형벌로 사용하였다. 이 형벌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이를 ‘경을 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도 형벌로 중국과 같은 낙인을 찍으면서 존재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스며들면서 문신에 대한 기억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선시대 문신을 한 흔적이 남아있다. 어우동이 자신과 동침하였던 남자들의 이름을 몸에 새겼던 것과 전쟁에 나가기 전 몸에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인적 사항을 새기는 부 병자 자라는 풍습이 남아있다. 또는 장수가 사기 증진 목적으로 하여 새기기도 하였다.
문화의 형태로 남을 수 있는 타투는 현대에 와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 또는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전문시술자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안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신체 부위에도 문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며, 다양한 문신이 존재한다. 또 다양한 스타일의 문신이 있으며, 개개인의 문신을 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으로 늘어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미적 취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문신하기도 한다. 또는 수술 자국과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도 하기도 한다. 또 내성적인 사람이 자신을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문신을 등한시하고 부정의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던 이유가 있다. 사회에서 일탈했다는 이미지를 주는 수단과 범죄조직원들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깍두기라고 말하는 깡패들 경우 온몸에 어딘가에 문신하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류층에서 거부되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기도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타투는 현대에 와서 다른 방향과 생각의 전환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의 1인 시위 운동은 지금도 많은 타투이스트 인권을 위한 운동으로 계속되고 있다. 연예인들에게 타투를 해줬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생계와 범죄자로 낙인이 되어버린 현대사회는 변화를 해야 한다. 지금의 타투이스트 작업 환경은 예전처럼 비 의료상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개선을 먼저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지금은 작업 환경도 많이 바뀌고 청결하게 되어가고 있다. 계속 이 행위를 부정적으로 불법으로 계속 치부하여 버리면 더 음지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예술로서 받아들이고, 합법화해주면서 그 문화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자신들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나쁘다고 치부하여 범법 행위로 치부해 버리고, 예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면,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도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있다. 그들끼리 협회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문화를 의료법 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법적인 개정 부분도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국회, 정부도 바꿔나가야 한다. 많은 직업이 생겨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올 리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개정도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행위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면, 제2의 김도윤 들이 발생할 것이다. 단순하게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몸에 그렸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면, 이 또한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는 많은 문화가 생겨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단순하게 이 직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회에서 적정한 규칙과 법 조항들을 바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유교적인 관점만 가지고 거부하는 우리 정부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신은 단순하게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고, 왜 이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생각을 하여야 한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타투를 많이 한다. 하는 이유는 앞선 설명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현대사회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중요하다.
문신을 하는 사람 중에 먼저 자기 몸에 외상으로 흉터가 생긴 사람이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그대로 두 면 보기 흉한 부분을 문신하여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소녀 그룹 씨스타의 효린이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큰 수술로 인하여 배에 흉터가 남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부분에 문신을 통하여 가리면서 자신의 체형을 보완하고, 숨길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또 래퍼 에미넘도 자해 상처를 숨기기 위해 문신으로 숨겼다. 사람들이 숨기고 싶지만, 보이는 피부를 보호하게 위한 문신이기도 하다. 이것을 현대의 성형수술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비용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때 흉터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문신으로 가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저렴하기도 하다. 이러한 실용적인 면이 문신을 선택하는 요인이 된다. 의술 상으로 선택할 때도 불법이라는 부분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해주는 사람도 마음은 불편할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젊은 사람들의 몸에는 크게 든 작게 든 타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것을 보고 일탈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또 범죄자라고도 여기지 않는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의 흐름 속에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에 대한 권위를 살리고 인권도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무조건적인 부정의 시각이 아니라, 타투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다음 문신을 새기는 부분에서 몸에 외상으로 조난할 위험이 큰 사람 경우에 문신을 남긴다. 조난 후에 사망할 때 시신 수습이 힘들다. 그래서 특징적인 문신을 새겨두면서 알 수 있도록 한다. 부패가 되면 소용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학 수사 발달을 안 하였던 과거에는 문신의 방법을 애용했다. 이렇게 단순한 사용이 아닌 곳에도 이용이 되기도 하였던 것을 생각하여 우리나라도 문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재고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문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몸을 덮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2% 정도가 된다. 하지만 몸 일부에 새기는 문신에 대해서 중립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72%가 되면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0대 이하 젊은 층 경우는 ‘중립적’ 응답이 높았다. 즉 이처럼 타투의 시장 규모가 2천억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눈썹 문신, 반영구 시술도 포함해 1조2천억 원대로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지속해서 타투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과 사람들이 계속하려는 문화 속에서 법적인 조치로 불법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정부는 김도윤 씨 타투이스트의 항소에 대한 헌법소원부터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인지, 타투를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법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정해 놓은 법을 다시 들어다 보며,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들이 걱정하는 의료행위 부분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합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의 재량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겨서 숨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
외국에서 주목을 받고 돌아온 타투이스트가 미국에서는 찬양받지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법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싶다. 조건 없는 유교 관념을 생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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