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사부재리원칙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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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판례소개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재판

3.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동일성판단기준
① 기본적 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 소인공통설
3) 이론적 근거
4) 보완소송의 허부
5) 여죄사실
(2) 주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1) 판결의 경우
2) 약식명령


Ⅱ 사견


Ⅲ 결론


본문내용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 하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①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를 전개할 수 없고
② 설령 수사하여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판결(제326조 제1호)을 내려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일사부재리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판
유·무죄의 실체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제47조, 즉심법 제16조)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과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일정한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범칙금 납부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소년법 제53조가 소년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나 소년법 제53조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단순한 소송장에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제2호)로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형식재판
이중위혐금지는 형식재판이 아닌 실체재판·본안재판에 수반되는 효력이므로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그 인정근거와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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