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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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므로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 립하고,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동시범 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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