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준강도와강도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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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을의 죄책

Ⅲ. 갑의 책임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준강도와 강도에 관한 사례
갑은 을에게 “연희동에 사는 A가에는 뇌물로 받은 비자금이 많이 있을테니 훔쳐보자. 부패한 공무원의 뇌물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위험용으로 이게 필요할지 몰라.”하며 단도를 건네주었다. 마침 을은 부패한 A씨에 대한 분노로 A가에 대한 절도를 하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던 중이었다.
다음날 밤 연희동의 A가에 찾아 갔으나 어두워서 B가를 A가로 오인하였다. 을이 B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을은 이러다 잡히겠다 싶어 단도로 B씨의 다리를 찌르고 곁에 있던 1억원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을의 공격이 사람을 사망케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한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1. 정범인 을의 죄책을 먼저 살펴보면, 강도치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잡히지 않으려고 찌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행위가 준강도인지 강도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② 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을의 행위와 B의 사망의 결과간에 인과관계 인정과 객관적 귀속이 가능한지 문제되고, ③ 사람을 죽인 후에 재물을 탈취한 경우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자의 점유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④ 을이 B가를 A가로 오인한 것이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가와 ⑤뇌물로 받은 자금을 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금지착오에 해당하는가도 아울러 해결되어야 한다.
2. 갑은 ①이미 절도를 결심하고 있는 을에게 단도를 주며 범죄를 사주한 것이 교사행위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②을이 강도를 초과하여 B를 사망케 한 경우 갑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 ③을이 B가를 A가로 오인하여 침입한 것, 즉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Ⅱ. 을의 죄책
강도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형법 제338). 여기의 강도에는 단순강도와 특수강도 뿐만 아니라 준강도도 포함한다.
을의 죄책으로서는 우선 강도치사죄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을이 강도인지 준강도인지가 강도의 개념상 검토되어야 하고,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귀속이 존재해야 되므로 특이체질로 인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을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살펴야 한다.
1. 강도인지 준강도인지의 여부
1) 강도와 준강도의 관계
강도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제333조),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책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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