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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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의의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 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 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 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 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 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 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 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 나 공기총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 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할 성능 을 가지지 못한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 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 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 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경우,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 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성문법률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 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 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 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 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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