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주권주의]헌법과 국민주권주의,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헌법과 인권, 헌법과 대통령, 헌법과 아동청소년, 헌법과 납세의무, 헌법과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과 정보화, 헌법과 성희롱, 헌법과 북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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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며,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를 위하여 헌법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정치의 방법(제130조, 제72조)을 규정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다
1) 국민대표제
2) 직접민주제
3) 정당제도

Ⅲ.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Ⅳ. 헌법과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역사성
3. 인권의 단일성
4. 인권보장 원리의 제도적 표현

Ⅴ. 헌법과 대통령

Ⅵ. 헌법과 아동청소년

Ⅶ. 헌법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Ⅷ. 헌법과 5.18광주민주화운동
1. 부정의한 쿠데타의 처벌은 헌법의 명령이다
2. 5. 18 내란은 혁명이 아니다

Ⅸ. 헌법과 정보화

Ⅹ. 헌법과 성희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5.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특히 여성의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

Ⅺ. 헌법과 북한
1. 영토조항(헌법 §3)에 대한 종래의 확립된 해석(판례)
1) 현 헌법의 성격
2)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
3) 미수복지역(북한지역)에의 법령의 효력발생
4) 미수복지역에서의 법적용문제
2. 통일조항(헌법 §4)의 해석
1) 헌법규정
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3. 헌법 §3의 영토조항과 §4 통일조항과의 관계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결 1990.4.2]
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조화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입법재량론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영역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이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드는 결과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재량론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합헌성의 심사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이 대립은 입법재량의 관념이 실체적인 헌법해석의 차원의 논의인가, 위헌심사에 있어서 위헌심사기준과 결부된 논의인가라는 대립과도 관련된다.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입법은 합헌이 된다는 견해는 통상의 「재량」관념에도 적합하며 또한 논리적으로도 일관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문제가 많다. 즉,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일지는 모르나. 전술한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합헌인 것의 환언에 불과하며, 그러한 입법재량은 법적으로는 적극적 의미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의 관념을 내세워 그곳에서의 입법이 합헌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반적 경향으로서 그 영역에서는 기본권규제입법이 합헌으로 되기 쉽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영역에서의 기본권규제입법 전부가 합헌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조세영역이나 사회보장영역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조세입법이나 사회보장입법이 직접 전부 합헌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영역 내에서의 법률이어서 그 합헌성의 심사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그 법률의 필요성.합리성이 입법사실에 의거하여 심사되어 개별적 기본권규정 내지 평등원칙.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적법절차원칙 등의 헌법의 일반원칙과의 관계에서, 별도로 당해 법률은 위헌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입법재량론을 위헌심사기준과 결부시켜 이해하는 입장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특정의 영역에서는 기본권규제입법의 합헌성의 심사에 완화된 위헌심사기준이 사용된다」라고 구성되어 논리적으로 일응의 정당성을 지니며, 실제적으로도 일정한 법적 의미 내지 유용성이 인정되는 바이며 가장 적절한 개념구성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완화된 위헌심사기준과 결부된 입법재량론도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타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보장입법에서 어떤 사회보장급부가 특정의 사상을 가지는 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법률은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특정영역에 있어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모든 경우에 완화된 위헌심사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입법재량 - 완화된 위헌심사기준」이라는 입법재량론도 이른바 위헌심사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개괄적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된 기본권규제입법의 내용, 규제되는 기본권의 종류, 규제의 태양 등에 따라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특정영역 내에서의 기본권제한이라도 완화된 기준보다도 엄격도를 강화한 기준이 채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재량론이 위헌심사기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영역에서 이를 적용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할 것인가 즉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을 특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이중기준의 원칙과 관련시켜 정신적.신체적 기본권과 재산적.경제적 기본권으로 분류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보다 완화된 합헌성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하에서 인정되는 입법재량론도 모든 경우에 타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위헌심사의 기준과의 관계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특히 유의
참고문헌
김헌진 - 헌법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연세대학교, 1980
류시조 -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산외국어대학교
신우철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2011
이강혁 - 납세의무와 기본권, 법학사, 1989
한상희 - 정보화와 헌법,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하재홍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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