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총론, 형법각론에 대한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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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2.범죄론

Ⅱ.본론-형법각론
1.생명․신체에 관한 죄
(1)살인
(2)상해․폭행
(3)과실치사
2.자유에 관한 죄
(1)협박
(2)강간과 추행
3.개인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죄
(1)절도
(2)사기
(3)공갈

Ⅲ.결론
1.경찰 조사시의 행동수칙
2.특수한 상황에서의 행동수칙
(1)강간
(2)절도
(3)폭행
본문내용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법도 없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정해 놓은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하는가를 미리 법률로써 정해 놓은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법관에 의한 법창조를 금지함으로써 법의 해석․적용자인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

2.범죄론

(1)범죄의 개념
1)실질범 (= 결과범) -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의 유무에 따라 미수, 기수가 구분되고, 살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형식범 (=거동범) - 행위와 동시에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원 갑이 을의 집에 판매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을이 갑에게 퇴거요구를 하는데 불응하면 퇴거불응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미수가 있을 수 없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협박, 퇴거불응, 주거침입등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침해범 -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해야만 성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4)위험범 -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으로 형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이 속에서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나뉩니다.
5)추상적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은 행위안에 위험이 내포된 것으로 예를 들어 위증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서 그 법익인 국가사법기능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위험을 줄수 있다는 것으로 그로인해 구체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6)구체적 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범과 같이 행위안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구체적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에서 만약 그 건조물이 외딴 무인도에 있다면 성립되지 않으나 주위에 많은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7)즉시범 -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발생해 기수가 되는 즉시 위법 상태가 종료되는 것으로 살인죄에서 살인행위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기수가 되고 그 즉시 위법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해야할 것으로 도주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즉시범으로 분류됩니다.
8)계속범 -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기수가 되고나서 어느정도 위법상태가 지속되다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금죄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처음 감금상태에서 시간적 계속이 있으면 기수가되고 그때부터 위법상태가 계속되어 감금된 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난 때 종료되는 것으로 크게 4가지 특징을 중요시 합니다. 1, 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의 불일치, 2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시작, 3 기수이전 종료이전 공범성립가능, 4 기수이후 종료이전 정당방위 가능
9)신분법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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