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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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실무
2020년
의의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 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노사협의회의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동수의 원칙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 것은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 른 것이다.
위원의 선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노동조합이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의장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 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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