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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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2020년
의의와 내용
의의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 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 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실질적으로 입법기능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금지된다.
내용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그러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와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 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정리 ②
관할 경찰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내용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 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정리 ③
형법 제207조 제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 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 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 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 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 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 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정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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