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수노조시 단체교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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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복수 노조시 단체교섭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목차는 큰 단락만 표시했습니다. 각단락마다 상세 설명까지 정말 조원 모두 열심히 만들어서 모두 만점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올려서 죄송할정도네요^^; 자료 내용 알차고 좋으니깐 많이 이용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
1.단체교섭의 의의
2.단체교섭의 내용
3.단체교섭의 유형
4.복수노조
(1)복수노조의 의의
(2)관련 조문
(3)조문의 해석
(4)복수노조 금지 시 문제점

Ⅲ .외국의 복수노조 시 단체교섭제도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Ⅳ.현 문제점
1.판례
2. 현행법의 태도
3. 현 상황에서 노ㆍ사ㆍ정의 입장

Ⅴ.대안
1.교섭창구단일화 방안
2. 복수노조 단체교섭에 관한 국내 사례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2.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본문내용
1.단체교섭의 의의
(1)단체교섭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단결된 힘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행사되는 것이므로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결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체교섭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단결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은 좁은 의미로 보면 문자 그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마주 앉아서 교섭하는 사실행위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섭이라는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체교섭이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3권에 단체협약권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의 단체교섭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헌재, 98.2.27, 연합철강사건 그렇다고 해서 단체교섭의 내용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작성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섭은 되었으나 단체협약 작성 시에는 빠질 수도 있다. 김헌수⋅하갑래. 노동법. 223면
(3)관련규정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위하여 행사된다(법 제1조).
②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간주된다(법 제4조).
③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④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40조).
⑤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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