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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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주근로시간제도
2020년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 과 상관없이 노사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된다. 이러한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둠으 로써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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