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2020년
의의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상상적 경합은 형법상 과형상 일죄로 인정된다. 과형상 일죄란 실질적으로 수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합범론d> 포괄일죄의 기판력 제한론e> 포괄일죄 해체론3. 대법원의 태도4. 비판 및 정리5. 개별범죄유형에 따른 포괄일죄성과 기판력문제 고찰(1) 결합범(2) 상습범(3) 연속범(4) 접속범(5) 영업범( 및 직업범)(6) 계속범(7) 소결6. 사안에의 적용Ⅵ. 결론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1. 사실관계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
관련해서는 甲에게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준강도죄에 대해서는 ⅰ) 우선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해 동상품권이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대립에 따른 甲의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그리고 甲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ⅱ) 절도죄의 성립
관련 중요판례 정리 판례정리 ①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 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 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3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미지급 및 그 수당에 관한 임금대장 미작성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4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판결요지】 1 사용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91. 8. 27. 대판)(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문제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금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예고기간이 해고금지기간 중에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고금지 사유의 발생전에 있었던 해고예고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해고금지제도와 해고예고제도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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