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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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체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2020년
의의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경우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란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시점 이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 관계를 말한다.
실체적 경합의 요건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동종 또는 이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어 수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수개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 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 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 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정리 ②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 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사기 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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