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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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설업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
2020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정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고용 개선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등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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