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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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분류
2020년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 서 정립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 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강학상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허가인가특허면허확인면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현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하명허가특허인가 등이 해당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고, 행정청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 위를 말하며, 확인공증통지수리 등이 해당된다.
법령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기속적 행정행위
기속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행위 및 효과를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 청은 이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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